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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파주시는 오는 7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최근 레지오넬라증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조사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영업자는 업소 내 욕조수 관리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증식 방지를 위해 자동유입방식의 소독·살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수질관리기준은 201971일 시행되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어야 하며 파주시는 시설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031-940-85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앞으로 목욕업 운영자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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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