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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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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