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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 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2002613일 열다섯 살의 나이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세상을 떠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17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착공식이 613일 양주 효촌리 사고현장에서 진행된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이날 사고현장 언덕 136평의 부지에서 추모제와 착공식을 갖고, 2002년 당시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요구한 진상규명, 살인 미군 처벌, 소파개정,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등을 재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2002921일 사고현장 언덕에 미군이 세운 두 여중생 추모비는 유족의 양해를 얻어 부지 한쪽에 사실상 철거 수준의 이전을 하고, 2002년 당시 촛불제에 참가했던 대중예술인들이 모금 홍보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두 여중생의 압사를 가슴으로 끌어안았던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고 김판태 대표와 허세욱 열사 등 미군 관련 희생자들을 평화공원에 함께 모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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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