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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서각협회 파주지부,‘제16회 술이홀 樂 새김전’

()한국서각협회 파주지부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16회 술이홀 새김전6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교하아트센터(교하도서관 3)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율곡고 학생, 한국서각협회 초대작품까지 포함해 총 50여 점이 전시된다. 서각은 글을 쓰고 새기고 채색을 하는 종합예술이다. 오랜 세월 내려오는 전통서각으로 사찰의 현판과 팔만대장경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서각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다양한 채색을 겸한 현대서각으로 발전해 왔다.

 

 전시회에서는 파주에서 전통과 현대의 미가 어우러진 서각예술의 장르가 새롭게 발전해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각전을 선보이게 된다.

 

 김순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서각협회 회원들의 열정을 모아 만든 작품들을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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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