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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교육 실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8일 환경순환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안전 작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한 공공기관 운영이 현장에 뿌리가 내리도록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가 되고 있다.

 

 밀폐공간은 작업장 내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환경순환센터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교육은 경기산업보건센터 최승규 대리에 의해 밀폐공간 질식 재해 원인과 건강장해 요인, 안전보호구 착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사례를 보여줘 직원들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손혁재 이사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위험요소가 많아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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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