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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민원실이 더 편해졌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순번대기시스템을 교체해 민원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일일 평균 약800여건의 민원 처리가 이뤄지며 작년 한 해 동안 193,553건의 민원이 처리돼 증명발급 등을 통한 세외수입이 약 9,800여만 원이 발생할 정도로 민원인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따라서 음성안내가 가능한 순번대기시스템으로 교체해 방문 민원인들이 자신의 순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모니터를 통해 모든 창구의 번호를 안내하고 각 창구에도 모니터를 설치해 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민원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해 민원인이 주말이나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동림 문산읍장은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작지만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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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