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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기원하는 2019 파주평화 예술한마당

파주시는 46일부터 68일까지 임진각 평화의 종앞 광장에서 2019 파주평화 예술한마당을 진행한다.

 

 파주평화 예술한마당은 파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은 예술단체의 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와 예술단체의 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통예술단 호연과 임진강예술단 등 2개 단체가 우리나라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신명하는 공연과 북한 노래와 춤등의 북한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46일부터 6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임진각 평화의 종 광장 앞에서 총 10회 진행된다.

 

 김순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남북평화 교류 흐름에 맞춰 한반도 평화수도 임진각 상설공연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가 전해져 남북통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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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