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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특히 지방세 탈루·은닉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정도, 자산취득 현황, 업종을 고려해 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지방소득세·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지방세 고의 탈루·은닉 여부다.

 

 파주시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세무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교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루·은닉하는 법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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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