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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엄마 품 동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파주역사 올레에 나선 시민들이 반환 미군부대에 마련된 해외입양인들과 미군위안부를 위한 엄마 품 동산을 찾았다. 이들은 이런 곳에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동산이 있는지 몰라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올레단은 이날 1960년대 모습의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과 파평면 장파리를 돌아보며 옛 극장과 미군클럽, 목욕탕 등 당시 기지촌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동반한 학생들은 용주골의 흑인과 백인 출입지역이 나뉘어 있었던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의 파주역사 올레만세운동과 파주’, ‘한국전쟁과 파주’, ‘미군부대와 파주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010-7561-2317. 010-9521-26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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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