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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5개 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좋은 후보’ 10명 선정”


파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시민들로 구성된 ‘2018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파주빅뱅이 후보의 도덕성, 헌신성, 개혁성,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19일 좋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

 

 후보검증위원으로 상지종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 등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좋은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은 파주빅뱅이 제작한 좋은 후보로고를 선거 홍보물과 펼침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좋은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최종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손희정, 조성환 후보, 파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이용욱, 이성철 후보, 민중당 안소희, 김영중 후보, 녹색당 김성윤, 송혜성 후보가 선정됐다.

 

 ‘좋은 후보들은 시민이 만든 여성, 노동, 농업, 장애인, 환경 등 10개 분야 100대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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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