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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겨울철 한파 대비 상수도시설 대응체계 가동

파주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한파 대응계획을 수립해 내년 3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122일부터 202539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응급 복구 5개 반을 편성해 동파 신고 시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수도 시설의 가동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노후된 계량기 7,835개를 동파 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하는 등 한파로 인한 동파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파로 인한 수용가 단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지원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물차가 현장에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평시에도 물차 5톤을 구비하고, 관내 물차 동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더불어 병물 제조 공급업체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단수된 수용가에 병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대처도 중요한 만큼, 파주시는 12월부터 동파 예방수칙이 담긴 요금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초까지 시청 누리집에 겨울철 상수도 시설관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민 행동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에 비닐 또는 헌 옷 등 보온재를 채워두고,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혹한기에는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계량기가 얼었다면 뜨거운 물을 직접 부으면 계량기가 파손되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해 녹여야 한다.

 

 겨울철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경우 한국수자원 파주수도지사[☎1577-0600(주간), 031-950-0701(야간)로 연락하면 응급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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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