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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내로 상습정체구간에 가감속차로 설치…교통환경 개선

파주 산내마을 9단지(현대힐스테이트) 앞 삼거리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가감속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내마을 9단지 앞 삼거리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서로 뒤섞여 차량 정체가 빈발하며 주민 불편이 많았던 곳이었다.

 

 이번 공사는 기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우측 3m가량(목동동 953) 이설하고, 삼거리 내에서도 가장 정체가 집중되는 166미터 구간에 가감속차로 1개 차로를 확장개설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주변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031, 22천만 원의 시예산을 투입한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상습적으로 반복됐던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을 분석해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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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