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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달빛어린이병원 현판 전달…야간 휴일에도 진료

파주시는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11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현판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유윤종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42월 개원한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아·청소년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지난 7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진료 시간은 평일 09:00~23:00, ··공휴일 09:00~18:00까지다. 협력 약국으로는 베스트소망약국이 지정되어 있다.

 

 유윤종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2014년에 소아청소년과병원을 금촌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파주시와 협력해 소아청소년의 진료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출산 시대 필요한 의료정책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야간, 주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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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