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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합과 소통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성황…600여 명 참석

파주시는 419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합창단과 파주시립예술단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이, 오후 2부에서는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정희성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 복지실현, 우리들의 바람을 표어로 삼고 장애인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파주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적극 경청하며 행동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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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