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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한 달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임업인 소득 보전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지난해는 자격요건을 갖춘 21명의 임업인에게 총 6,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산림휴양과(031-940-4612) 또는 산림청 전화 상담실(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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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