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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결정

파주시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오는 6월경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31일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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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