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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교 활용 ‘율곡문화학당’개관…문화공간으로 변신

파주시가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율곡문화학당22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단체장,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20234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방치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율곡문화학당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1(980)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으로, 지역주민, 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전시관 등이 갖춰져있다.

 

 율곡문화학당에서는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파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학생 현장교육, 법원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교육실과 전시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회적으로 쟁점인 농촌지역 폐교 증가에 대처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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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