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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특산물 활용한‘장단삼백 채식요리’…건강한 식습관

파주시는 411일부터 5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맛있는 장단삼백 채식요리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2층 농산물가공체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파주의 특산물인 한수위쌀, 개성인삼, 장단콩을 활용한 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다. 1기 교육은 411일부터 25일까지, 2기 교육은 5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기수별 교육 내용은 동일하다.

 

 건강한 먹거리와 채식 위주의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식 위주의 음식조리법을 교육하며, 파주의 특산물을 접목해 파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수별 각 24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기는 320일부터, 2기는 417일부터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031-940-5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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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