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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치매안심마을 대상 ‘기억채움 교실’ 운영

파주 운정보건소는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채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다.

 

 파주시는 지난 1월 송촌동, 연다산2리 두 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다.

 

 먼저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1,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동, 원예, 음악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외부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노인우울 척도 및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 진단검사 의뢰 및 개인 상담을 제공한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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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