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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 자매도시 교류행사 개최

파주시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 광양시 매화축제장을 방문하여 자매도시(파주·광양) 농촌지도자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교류 행사를 추진했다.

 

 파주시와 광양시는 자매도시로서 농촌지도자회원 간 매년 교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양시 농촌지도자회가 제27회 파주장단콩축제장에 방문했으며, 올해는 파주시 농촌지도자회가 광양시 매화축제장에 방문해 양 시간의 농촌지도자회가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는 우애를 나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3회 광양매화축제의 성대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파주와 광양이 서로를 위한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며 더욱 활발한 교류로 상생의 동행을 이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서한을 전했다.

 

 김웅기 파주시농촌지도자회장은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파주시농촌지도자회가 핵심 추진단체로서 앞장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 기후 차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 행사를 통해 우애를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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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