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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경로당 100곳에 안마의자 보급

파주시가 올해 상반기 중 관내 경로당 100곳에 안마의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편안한 경로당,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안마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모든 경로당 보급을 목표로 연간 총사업비 18천만 원을 들여 3년간 100곳씩 지원하며 이후 신규 설치되는 경로당에도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3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고장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파주시 관내 경로당은 총 422곳으로, 안마의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로당 및 신규 설치 경로당 300여 곳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보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파주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사회활동비 등 운영 지원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 활성화,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자체 사업으로 연간 총 5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매일 오고 싶은 편안한 쉼터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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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