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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경제자유구역 추진 위한 시의회 용역 착수 보고

파주시가 12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100만 자족도시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시의회 착수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을 수행하는 연세대학교에서 파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필요성, 사업 당위성 확보 방안 전략,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기업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기업이 입주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로 발전하여 파주시가 젊고 활력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202312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작년 말 엘지디스플레이 등 파주시 관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를 통해 시의회와 파주시가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시민 공개 토론회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기본구상() 수립, 핵심 전략산업 도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올해 말 경기도 추가지정 공모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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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