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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농촌진흥사업 평가 지도정책분야 ‘최우수기관’선정

파주시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 주관 2023년도 농촌진흥사업 평가 지도정책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실시하는 농촌진흥사업 평가는 11분야 34개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우수한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는 평가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그간 농업인상담실 지역특화활력화 사업을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소득작물을 발굴해 파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업인상담실장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해 개인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각 지역별로 당면한 영농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농업인상담실의 역할 또한 강화했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수상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신규 소득작물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생산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역 먹을거리 매장 등 판매경로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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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