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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휴식권 보장’

파주시는 지역 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단순 소모품 구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설(개선)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총사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는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는 휴게권이 개선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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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