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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지역주민 대상 ‘노르딕 워킹 동아리’ 운영



파주보건소는 325일부터 114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노르딕 워킹 동아리를 운영한다.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은 등산이나 근력운동에 비해 힘들지 않고 서서히 땀을 내는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양손에 스틱을 잡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곧게 펴져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30분까지 문산 노을길, 금촌 공릉천길, 운정 호수공원길에서 진행되며, 노르딕 전문 강사에 의해 총 40회기 동안 운영된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습할 때 사용하는 도구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파주시민 25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311일부터 15일까지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6)에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건강한 운동 습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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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