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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최대 90%

파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36일부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시는 올해 1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치 가격(271만 원~652만 원)의 약 90%가 지원된다. 10~12.5%의 자기 부담금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면제된다.

 

 차량 소유주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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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