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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기계식주차장 64곳 안전관리 실태 점검

파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지난 115일부터 2달여간 관내 기계식주차장 64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 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 운영 여부 사용금지 표지 부착 여부 기계식주차장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각 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도·점검 결과,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5관리인 미배치 및 교육 미이수 4기계식주차장치 무단철거 1곳 등이 적발됐다.

 

 기계식주차장 이용 방법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했으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된 기계식주차장에는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정 의사를 밝힌 경우 정밀안전검사 검수, 관리인 배치 및 교육 이수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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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