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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예산 집행 권한 대폭 하향 추진…부시장 이하로 42% 위임

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이 540건에 달하는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결 기준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전결 기준액 상향으로 시장 결재 권한은 공사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용역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42%(540315)가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 및 대금 지급 시기가 단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결재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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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