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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 구축…한마음으로 청렴도 높인다

파주시는 지난 4‘2024년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해 관계기관과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고 재정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감에 따라 부정청탁, 횡령비리 등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축했다.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는 지방세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주시, 대한법무사협회 파주시지부, 시금고인 농협은행 파주시청출장소로 구성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 기관이 함께 모여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한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을 섬기는 지방정부로서 청렴협의체 활동을 통해 반부패·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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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