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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채석단지 점검…안전관리 강화

파주시는 227일부터 환경 분야 시민단체 점검 위원 등과 함께 채석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채석 허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점검은 12월까지 매월 2회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단식 토석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여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점검 비탈면·배수로·침사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 채석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기타 허가 조건에 명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채석 허가지의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친화적 채석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채석단지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곳이 많은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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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