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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파주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한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진기 부시장을 본부장, 파주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지휘부로 총 5개 실무반(종합상황반, 수습복구반, 비상진료반, 홍보지원반, 협력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재난안전대책 수립, 문여는 의료기관 홍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비상 연락 체계 유지를 관리하고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와 휴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문여는 의료기관은 파주시청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e-gen),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간 의료기관 및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파업 동참으로 문닫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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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