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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건강지킴이…파주 운정보건소, ‘건강클리닉’ 운영

파주 운정보건소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대사증후군 관리하기 위한 건강클리닉을 운영한다.

 

 대사증후군이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복부비만과 높은 혈압, 높은 공복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혈증을 한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운동 부족, 복부비만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신장질환 등을 유발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운정보건소는 20~30대 청장년층의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이 낮고 식습관 변화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만 20세부터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로 등록되면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 무료검사와 측정 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 영양상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정보건소 건강클리닉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031-820-7311, 7355) 또는 방문해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양질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압 확인은 상시 가능하며, 만성질환관련 건강상담과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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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