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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활동…산림보호 앞장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방제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해 지난 2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자 4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예찰방제단은 10월까지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 조사 및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병해충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5월부터는 병해충 전담팀을 추가 모집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한 현장 여건에 맞는 적기 방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파주시 관내 전역을 돌며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의심 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뤄진 방제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파주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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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