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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대표자 회의 개최

파주시는 지난 1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1차 대표자 회의를 파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파주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 종목별 경기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추진 사항 안내, 종목별 경기 요강 및 경기종목 운영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표자 회의를 통해 종목단체 및 시군 지부의 의견 조율이 활발히 이뤄져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길 바라고, 파주시와 함께 안전관리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회 손님맞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 김경일 파주시장은 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파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4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17개 종목 선수, 임원 등 4,0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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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