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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 확대 등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파주시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존 2,000만 원에서 올해 4,69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9~24세의 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업지원비, 생활지원비, 건강지원비, 자립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올해 첫 번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가족센터,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고용센터 등이 참석해 특별지원 심의와 함께 기관별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오늘 회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소년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시 주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파주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안전망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통해 중복지원 없이 많은 청소년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별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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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