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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개설…대회 정보 한눈에



파주시는 올해 개최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대회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대회 홍보와 정보 제공에 나선다.

 

 지난 30, 파주시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을 100일 앞두고 파주시 누리집 고정 막대 광고(배너)를 통해 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 개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누리집은 대회소개 주요행사 경기안내 관광정보 알림마당으로 구분해 대회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모바일로 접속 시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구성하여, 어디서 접속하든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누리집이 1,40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종료 시까지 수시로 갱신해, 대회의 진행 과정과 정보를 신속하게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정보에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을 안내해, 파주시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광도시 파주의 모습이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가오는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파주시를 경기도민 모두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425일부터 27일까지, 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5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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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