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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파주시가 20225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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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