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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로 퇴근길 교통난 해소 위한 주정차위반 특별 단속

파주시는 오는 26일부터 파주시 평화로(금촌동 329-274번지 인근)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상 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을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5분 단속을 해왔으며,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나타나 올해도 부득이 5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15일부터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6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촌역에서 운정신도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퇴근 시간대 해당 교차로에서 평화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전할 경우, 2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금촌로타리와 금촌초교 후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호명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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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