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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후계농 안정적 정착 돕는다… 오는 31일까지 지원 대상 모집

파주시는 젊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로를 넓히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파주시는 생활 자금 부족, 창업 기회의 부재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에 영농경력이 없거나 농업경영체등록 3년 이하인 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절차 없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연 이율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란을 참고하거나 청년후계농 콜센터(1670-0255)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566)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파주시는 초기 영농 정착 및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쳐 젊고 유능한 청년후계농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이상~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이고, 최소 교육 시간을 이수한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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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