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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품질 쌀 생산 위해 우량못자리 상토 지원…4억 5,000만 원 투입

파주시는 올해 4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6,000헥타르(ha) 농지에 우량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못자리 상토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우량품종과 양질의 상토를 준비해야 한다. 시는 벼 농가가 품질 좋은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량의 상토를 지원하는 우량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로, 사업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각 지역농협 구매판매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0% 할인된 가격에 상토를 지원받게 되며, 헥타르(ha)당 지원 예산은 150,000원이다.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문적으로 제조된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토양오염과 병충해가 예방되고, 건전한 육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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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