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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실천, 톱밥으로 하세요”…파주시, 산림톱밥 구입비 지원

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산림톱밥 지원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가 친환경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산림톱밥(우드칩) 지원사업은 관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톱밥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배 면적에 따라 신청량이 다르고,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지역 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이며 농가 현장점검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병직 농업정책과장은 톱밥은 토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잡초 방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환경친화형 농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된 농업인을 위해 관련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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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