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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100일 앞으로, 파주시 대회 준비 이상무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파주시는 116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디데이(D-day) 100일을 맞아 시청 민원실 앞에서 디데이(D-day) 100일 카운트다운 보드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전 분위기 조성에 돌입했다.

 

 제막식에는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 윤찬덕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제막식과 함께 대형 보드판에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보드판은 시민들이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추후 운정행복센터 등에도 순회하며 비치해 놓을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취소된 아쉬움을 겪었으며 재도전 끝에 대회 재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지난 대회들과는 차별화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기존의 군사·안보도시 이미지를 벗고 ‘50만을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은 대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도민체전 사상 최초로 주경기장을 벗어나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개최하여 스포츠 축제를 넘어선 평화 대제전으로 행사 규모 및 의미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방감 있는 행사장을 활용한 대규모 성화쇼가 펼쳐지며,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성화봉송으로 파주시 곳곳의 보물 같은 명소를 소개하고,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위 있는 예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단을 섭외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품 공연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생활 밀착형 홍보, 선수단 맞춤형 의료편의 제공, 알이100(RE100) 친환경 대회 운영 등 파주시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대회 운영 전반에 촘촘히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는 16,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등 외부 손님맞이를 위해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안전계획, 자원봉사, 경기장 점검, 주차·교통 대책 및 의료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로 운영하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심혈을 기울여 이상 없이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는 파주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광역 단위 종합체전인 만큼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으로 50만 젊은 대도시 파주의 특색을 잘 살려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라는 표어로 4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며, 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이라는 표어로 59일부터 11일까지 파주시 전역에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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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