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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파주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기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제공되던 활동보조 바우처를 벗어나 성인발달장애인이 산책, 수영, 음악, 미술 등 문화·창작활동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파주시 관내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등록장애)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으로 분류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에 의해 결정된 시간 내에서 제공기관의 이용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충 및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더욱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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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