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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파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1300만 원이 증가한 52,315, 104,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41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사항은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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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