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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24110일부터 219일까지 신청 후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6천만 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파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갖춰 기간 내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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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