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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0.69% 상승…오는 25일 결정·공시

파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69%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파주시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05필지 증가한 3,932필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69%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53%, 상업지역 2.2%, 관리지역 0.48%, 농림지역 0.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소유자는 223일까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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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