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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회용품 관리 방안 ‘자발적 참여’로 전환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 업종 26,21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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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