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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분야 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가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분야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여 우수 유공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파주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피해 감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취약한 점을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안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점검해, 전년 대비 건설 현장 사고와 사망 피해를 감축시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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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