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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회재난 등 추가



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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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