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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에서 화답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파주시는 20229,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그로부터 장장 1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1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로써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본 철학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 편에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해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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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